자격 안내 한국스포츠지도사교육원에서 관리하는 자격내용을 소개합니다.
2급 전문스포츠지도사
1. 자격정의 및 관련근거
1) 자격정의
- 유소년(만3세부터 중학교 취학 전까지를 말함)의 행동양식. 신체발달 등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자격종목에 대하여 유소년을 대상으로 체육을 지동하는 사람을 말함
2) 관련근거
-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(체육지도자의 양성) 내지 제12조(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) 등
-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8조(체육지도자의 양성과 자질향상) 내지 11조의 3(연수계획)
-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4조(자격검정의 공고 등) 내지
2. 자격요건 및 제출서류
* 응시자격 공통사항
- 각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격 구비 및 서류 제출
- 만 18세 이상 응시 가능
* 경기실적은 각종 대회 등에 참가한 실적(입상여부와 무관)을 의미하며, 대회참가확인서 등으로 대체 가능합니다
- 1년(1.1~12.31)에 1회 이상 대회 참가실적이 있는 경우 해당년도 경기실적 인정
- 경기실적증명서 및 대회참가확인서 등 각종 실적증명서 제출시 대한체육회(대한장애인체육회) 가맹 중앙경기단체(준가맹 또는 인정단체
포함)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지정 프로스포츠단체 또는 국제경기연맹 가맹 국가별 경기단체 단체장의 직인 날인 필요
* 준가맹단체 또는 인정단체는 종목별 대표단체에 한함
응시자격 | 취득절차 | 제출서류(인정요건) |
---|---|---|
① 해당 자격 종목에 대하여 4년 이상의 경기경력이 있는 사람 | –필기 –실기 –구술 –연수(90) |
ㆍ경기실적증명서(4년이상) 또는 대회참가확인서(4년이상) ㆍ선수등록확인서(4년이상) 또는 선수경력증명서(4년이상) |
②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체육분야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으로 그 경기경력 및 수업연한의 합산 기간이 4년 이상인 사람 - 체육분야 학사(졸업예정자 포함) |
–필기 –실기 –구술 –연수(90) |
ㆍ체육분야 학사 졸업(예정)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(졸업예정자) *졸업예정자 재학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제출 시 제출일 기준 다음연도 2.28까지 졸업(학위)증명서 제출해야함. 미제출 시 자격검정 및 연수 불합격처리 (수수료 및 연수비 환불 불가) |
③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체육분야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으로
그 경기경력 및 수업연한의 합산 기간이 4년 이상인 사람 - 체육분야 전문학사로서 해당 자격 종목의 경기경력 2년이상 (졸업예정자 포함) |
–필기 –실기 –구술 –연수(90) |
ㆍ체육분야 전문학사 졸업(예정)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(졸업예정자) ㆍ경기실적증명서(2년이상) 또는 대회참가확인서(2년이상) ㆍ선수등록확인서(2년이상) 또는 선수경력증명서(2년이상) *졸업예정자 재학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제출 시 제출일 기준 다음연도 2.28까지 졸업(학위)증명서 제출해야함. 미제출 시 자격검정 및 연수 불합격처리 (수수료 및 연수비 환불 불가) |
④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체육분야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으로 그 경기경력 및 수업연한의 합산 기간이 4년 이상인 사람 - 체육분야 전문학사 또는 학사, 석사, 박사로서 그 수업연한 및 해당 자격 종목 경기경력 합산 기간이 4년 이상인 사람 (졸업예정자 포함) |
–필기 –실기 –구술 –연수(90) |
ㆍ체육분야 전문학사 또는 학사, 석사, 박사 졸업(예정)증명서 ㆍ경기실적증명서 또는 대회참가확인서 ㆍ선수등록확인서 또는 선수경력증명서 * 졸업예정자는 재학증명서 제출 가능 *졸업예정자 재학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제출 시 제출일 기준 다음연도 2.28까지 졸업(학위)증명서 제출해야함. 미제출 시 자격검정 및 연수 불합격처리 (수수료 및 연수비 환불 불가) * 경기실적증명서 및 선수등록확인서는 체육분야 학위에 대한 수업연한이 4년 미만인 경우 해당 기간(4년에서 수업연한 을 뺀 기간)에 대해 제출 |
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외국의 학교(학제 또는 교육과정으로 보아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같은 수준이거나 그 이상인 학교)에서 체육분야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으로 그 경기경력 및 수업연한의 합산 기간이 4년 이상인 사람(㉮∼㉰번 중 해당) ㉮ 체육분야 학사 ㉯ 체육분야 전문학사로서 해당 자격 종목의 경기경력 2년이상 ㉰ 체육분야 전문학사 또는 학사, 석사, 박사로서 그 수업연한 및 해당 자격 종목 경기경력 합산 기간이 4년 이상인 사람 |
–필기 –실기 –구술 –연수(90) |
다음 ㉮∼㉰번 중 어느 하나 제출 ㉮ 외국학교 체육분야 학사 졸업증명서 ㉯ 외국학교 체육분야 전문학사 졸업 증명서 ㆍ경기실적증명서(2년이상) 또는 대회참가확인서(2년이상) ㆍ선수등록확인서(2년이상) 또는 선수경력증명서(2년이상) ㉰ 외국학교 체육분야 전문학사 또는 학사 석사, 박사 졸업증명서 ㆍ경기실적증명서 또는 대회참가확인서 ㆍ선수등록확인서 또는 선수경력증명서 * 경기실적증명서 및 선수등록확인서는 체육분야 학위에 대한 수업연한이 4년 미만인 경우 해당 기간(4년에서 수업연한을 뺀 기간) 에 대해 제출 * 문체부장관 인정 외국학교의 경우 학위증명서에 대한 번역공증서 제출 |
⑥ 학교체육교사로서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에 따른 중등학교 정교사(체육과목) 자격을 가지고,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해당 자격 종목의 경기지도경력이 3년 이상일 것 | –실기 –구술 |
ㆍ교사재직증명서 또는 학교장 발급 교사경력증명서 ㆍ중등학교 정교사 체육과목 자격증 사본 ㆍ학교장 발급 경기지도경력증명서(3년이상) |
⑦ 국가대표선수(국가대표선수이었던 사람 포함)로서 해당 자격 종목의 국가대표선수로 국제올림픽위원회, 아시아올림픽평의회, 종목별 국제연맹, 종목별 아시아연맹에서 주최하는 국제대회 중 어느 하나에 참가한 경력이 있을 것 | –구술 | ㆍ국가대표선수 확인서 ㆍ해당 국제대회참가 확인서 |
⑧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단체(축구,야구,농구,배구,골프 종목에 한함)에 등록된 프로 스포츠선수로서 해당 자격 종목의 프로스포츠 단체 선수경력 3년 이상 또는 정회원경력이 3년 이상일 것 | -구술 –연수(40) |
문체부 장관 지정 프로스포츠단체 해당종목 프로스포츠선수 경력증명서(3년 이상, 홈페이지자료실) 또는 정회원확인서(3년이상, 홈페이지자료실) |
⑨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| -실기 –구술 |
3.필기시험과목 (7과목 중 5과목 선택)
스포츠심리학 | 운동생리학 | 스포츠사회학 | 운동역학 |
스포츠교육학 | 스포츠윤리 | 한국체육사 |
4. 자격검정기관 및 연수기관 지정현황
필기검정기관 | 국민체육진흥공단 |
실기 및 구술검정기관 | 대한체육회(태권도를 제외한 전종목), 국기원(태권도 단일종목) |
연수기관(5) | 수도권 | 한국체육대, 국기원 |
경상 | 동아대 | |
충청 | 충남대 | |
전라 | 조선대 |
5. 유의사항
1) 일반사항
- 동일 자격등급에 한하여 연간 1인 1종목만 취득 가능
- 필기 및 실기ㆍ구술시험 장소는 추후 체육지도자 홈페이지에 공지 예정
-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 다음에 실시되는 필기시험 1회 면제
- 필기시험에 합격한 해의 12월 31일부터 3년 이내에 연수과정을 이수하여 함 (병역 복무를 위해 군에 입대한 경우 의무복무 기간은 불포함)
2) 자격검정 합격기준
- 필기시험 : 과목마다 만점의 40% 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 60% 이상 득점
- 실기•구술시험 : 실기시험과 구술시험 각각 만점의 70% 이상 득점
※ 실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한하여 구술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을 원칙으로 하되, 자격종목 및 현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자격검정기관이 정한 바에 따라 실기 및 구술시험을 통합 시행한 후 합격 및 불합격 결정 가능(수수료는 환불하지 않음)
3) 기타사항
□ 경력증명서 인정범위
- 해당 종목 : 해당 자격종목의 경력에 한해 인정
(단, 법령에 별도 기준이 있을 경우 해당 법령에 의함) - 종류 및 발행 기관
구분 | 내 용 | 발행 기관 인정 범위 |
---|---|---|
경기 경력 | 선수 활동 경력 (동호인 및 비선수 불인정) |
대한체육회(대한장애인체육회) 가맹 중앙경기단체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지정 프로스포츠단체 또는 국제경기연맹 가맹 국가별 경기단체 |
경기지도 경력 | 선수 지도 경력 (코치, 감독) |
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|
국가대표선수 | 국제대회 참가 경력 |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체육회 가맹 중앙경기단체 |
학교체육교사 | 중등학교 정교사 체육과목 자격증 소지자로서 활동한 경기지도경력 | 「초ㆍ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 |
프로스포츠선수 | 프로스포츠단체 등록 프로스포츠선수로서 프로스포츠단체 선수경력 또는 정회원 경력 |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프로스포츠단체 |
※ 대한체육회(대한장애인체육회) 가맹 준가맹단체 또는 인정단체는 대한체육회(대한장애인체육회) 가맹 중앙경기단체에 포함(준가맹단체 또는 인정단체는 종목별 대표단체에 한함)
□ 학위증명서 인정범위
- 졸업증명서는 학위증명서로 제출 가능
□ 국가대표선수 및 체육분야 인정범위
- 국가대표선수
- 대한체육회 또는 경기단체가 국제경기대회(친선경기대회 제외)에 우리나라의 대표로 파견하기 위하여 선발ㆍ확정한 사람
- 청소년(주니어)대표선수 및 후보선수(상비군) 불인정 - 체육분야 또는 체육관련학과 인정범위
- 학위(학과, 전공)명에 체육, 스포츠, 운동이 포함되면 인정
- 복수전공은 인정하나, 부전공은 불인정
□ 기준일 및 첨부서류 등
- 연령 및 경력,자격, 학위 등 각종 응시자격은 각 자격별 시험일 기준임
* 실기는 실기시험기간 첫날 기준, 연수는 연수시행기간 첫날 기준임
* 법령에 별도 기준일이 있을 경우 해당 법령에 의함 - 각종 증명서 및 확인서는 원본, 자격증은 사본 제출
- 2개 이상 근무처 경력 제출시 근무처별로 각각 작성
- 경력관련 진위여부 증명을 위해 유선 등 확인 가능
- 선수의 코치 또는 감독 겸직기간 포함하여 지도(경기지도) 경력 인정
□ 프로스포츠단체 ( ‘15.1.14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지정)
구분 | 축 구 | 야 구 | 농 구 | 배구 | 골 프 | |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지정단체 | (사)한국프로 축구연맹 [K League] |
(사)한국야구 위원회 [KBO] |
(사)한국야구 위원회 [KBO] |
(사)한국여자 농구연맹 [WKBL] |
(사)한국배구 연맹 [KOVO] |
(사)한국프로 골프협회 [KPGA] |
(사)한국여자 프로골프협회 [KLPGA] |
□ 기타
- 체육지도자 자격응시와 관련하여 모든 지원 및 등록 절차는 체육지도자 홈페이지 (www.insports.or.kr)를 통하여 확인 가능하므로 수시로 홈페이지 확인 요망
- 체육지도자 자격 원서접수는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접수가능
4) 체육지도자 결격 사유(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 5, 제12조)
- 제11조의5(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다
1.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
2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
3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4. 제12조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자격검정이 중지 또는 무효로 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
- 제12조(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등)
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.
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
2. 자격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
3.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
4. 제11조의5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직무수행 중 부정이나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.
③ 자격검정을 받는 사람이 그 검정과정에서 부정행위를 한 때에는 현장에서 그 검정을 중지시키거나 무효로 한다.
④ 제1항에 따라 체육지도자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.
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는 그 사유와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.
강의계획서
번호 | 강의명 | 강의시간 | 담당교수 |
---|---|---|---|
■ 과목명 : 스포츠 사회학 | |||
1강 | 스포츠사회학 개요 | 24분 | 홍민선 교수 |
2강 | 스포츠사회학 이론 | 22분 | 홍민선 교수 |
3강 | 스포츠 사회적 기능 | 23분 | 홍민선 교수 |
4강 | 스포츠와 국내정치 | 22분 | 홍민선 교수 |
5강 | 스포츠와 경제 | 23분 | 홍민선 교수 |
6강 | 상업주의에 따른 스포츠의 변화 | 25분 | 홍민선 교수 |
7강 | 스포츠와 미디어 | 22분 | 홍민선 교수 |
8강 | 미디어에서 스포츠의 역사 | 21분 | 홍민선 교수 |
9강 | 스포츠와 교육 | 28분 | 홍민선 교수 |
10강 | 사회화 과정과 스포츠 | 26분 | 홍민선 교수 |
11강 | 스포츠를 통한 사회화 | 22분 | 홍민선 교수 |
12강 | 스포츠와 사회계급 | 25분 | 홍민선 교수 |
13강 | 스포츠계층의 형성과정 | 23분 | 홍민선 교수 |
14강 | 스포츠와 사회문제 | 22분 | 홍민선 교수 |
15강 | 스포츠에서의 긍정적 일탈과 과잉동조 | 23분 | 홍민선 교수 |
16강 | 스포츠사회학 문제풀이 1 | 23분 | 홍민선 교수 |
17강 | 스포츠사회학 문제풀이 2 | 25분 | 홍민선 교수 |
18강 | 스포츠사회학 문제풀이 3 | 25분 | 홍민선 교수 |
19강 | 스포츠사회학 문제풀이 4 | 25분 | 홍민선 교수 |
20강 | 스포츠사회학 문제풀이 5 | 25분 | 홍민선 교수 |
■ 과목명 : 스포츠 교육학 | |||
1강 | 스포츠교육의 역사 | 28분 | 선영학 교수 |
2강 | 스포츠교육의 발달과정 | 27분 | 선영학 교수 |
3강 | 스포츠교육의 개념 | 28분 | 선영학 교수 |
4강 | 스포츠교육의 현재 | 26분 | 선영학 교수 |
5강 | 스포츠교육의 정책과 제도 | 24분 | 선영학 교수 |
6강 | 생활체육 및 전문체육 | 26분 | 선영학 교수 |
7강 | 스포츠교육 지도사 | 26분 | 선영학 교수 |
8강 | 스포츠교육의 프로그램론 | 28분 | 선영학 교수 |
9강 | 스포츠교육의 지도방법론 | 29분 | 선영학 교수 |
10강 | 스포츠교육의 지도방법론 | 28분 | 선영학 교수 |
11강 | 스포츠교육의 지도방법론 | 28분 | 선영학 교수 |
12강 | 스포츠교육의 지도방법론 | 26분 | 선영학 교수 |
13강 | 스포츠교육의 지도방법론 | 26분 | 선영학 교수 |
14강 | 스포츠교육의 평가론 | 27분 | 선영학 교수 |
15강 | 스포츠교육 학습내용 | 25분 | 선영학 교수 |
16강 | 스포츠교육 문제풀이 1 | 28분 | 선영학 교수 |
17강 | 스포츠교육 문제풀이 2 | 27분 | 선영학 교수 |
18강 | 스포츠교육 문제풀이 3 | 58분 | 선영학 교수 |
19강 | 스포츠교육 문제풀이 4 | 25분 | 선영학 교수 |
20강 | 스포츠교육 문제풀이 5 | 27분 | 선영학 교수 |
■ 과목명 : 스포츠 윤리 | |||
1강 | 스포츠의 윤리적 기초 | 28분 | 정경우 교수 |
2강 | 윤리이론 | 15분 | 정경우 교수 |
3강 | 경쟁과 페어플레이 | 25분 | 정경우 교수 |
4강 | 인종과 장애인 차별 | 25분 | 정경우 교수 |
5강 | 스포츠와 불평등 | 28분 | 정경우 교수 |
6강 | 스포츠와 승부조작 | 25분 | 정경우 교수 |
7강 | 스포츠와 승부조작 | 25분 | 정경우 교수 |
8강 | 스포츠와 관중폭력 | 28분 | 정경우 교수 |
9강 | 스포츠와 도핑 | 27분 | 정경우 교수 |
10강 | 스포츠와 경향 | 30분 | 정경우 교수 |
11강 | 경기 도핑 | 26분 | 정경우 교수 |
12강 | 스포츠와 인권 | 28분 | 정경우 교수 |
13강 | 인성교육 | 26분 | 정경우 교수 |
14강 | 스포츠 조직윤리 | 27분 | 정경우 교수 |
15강 | 스포츠 윤리 문제풀이 1 | 24분 | 정경우 교수 |
16강 | 스포츠 윤리 문제풀이 2 | 25분 | 정경우 교수 |
17강 | 스포츠 윤리 문제풀이 3 | 26분 | 정경우 교수 |
18강 | 스포츠 윤리 문제풀이 4 | 30분 | 정경우 교수 |
19강 | 스포츠 윤리 문제풀이 5 | 26분 | 정경우 교수 |
20강 | 스포츠 윤리 문제풀이 6 | 28분 | 정경우 교수 |
■ 과목명 : 스포츠 심리학 | |||
1강 | 스포츠 심리학개요 | 23분 | 김보라 교수 |
2강 | 성격이론 | 30분 | 김보라 교수 |
3강 | 동기이론 | 30분 | 김보라 교수 |
4강 | 불안 | 35분 | 김보라 교수 |
5강 | 심상 | 16분 | 김보라 교수 |
6강 | 자신감 | 28분 | 김보라 교수 |
7강 | 리더십 | 28분 | 김보라 교수 |
8강 | 응집력 | 21분 | 김보라 교수 |
9강 | 운동학습 | 25분 | 김보라 교수 |
10강 | 목표설정과 피드백 | 26분 | 김보라 교수 |
11강 | 운동참여 | 25분 | 김보라 교수 |
12강 | 운동발달 | 15분 | 김보라 교수 |
13강 | 스포츠 상담 | 21분 | 김보라 교수 |
14강 | 스포츠 상담 | 25분 | 김보라 교수 |
15강 | 상담이론 | 25분 | 김보라 교수 |
16강 | 스포츠 심리학 문제풀이 1 | 30분 | 김보라 교수 |
17강 | 스포츠 심리학 문제풀이 2 | 30분 | 김보라 교수 |
18강 | 스포츠 심리학 문제풀이 3 | 30분 | 김보라 교수 |
19강 | 스포츠 심리학 문제풀이 4 | 30분 | 김보라 교수 |
20강 | 스포츠 심리학 문제풀이 5 | 30분 | 김보라 교수 |
■ 과목명 : 한국체육사 | |||
1강 | 부족국가시대의 체육 | 24분 | 김상국 교수 |
2강 | 삼국시대의 체육 | 23분 | 김상국 교수 |
3강 | 삼국시대의 체육 | 18분 | 김상국 교수 |
4강 | 삼국시대의 체육 | 20분 | 김상국 교수 |
5강 | 조선시대 체육사 | 26분 | 김상국 교수 |
6강 | 조선시대 무과 | 28분 | 김상국 교수 |
7강 | 개화기의 체육사 | 19분 | 김상국 교수 |
8강 | 개화기의 체육사 | 23분 | 김상국 교수 |
9강 | 일제강점기의 체육사 | 23분 | 김상국 교수 |
10강 | 일제강점기의 체육사 | 23분 | 김상국 교수 |
11강 | 일제강점기의 체육사 | 24분 | 김상국 교수 |
12강 | 대한민국 체육사 | 23분 | 김상국 교수 |
13강 | 대한민국 체육사 | 24분 | 김상국 교수 |
14강 | 대한민국 체육사 | 23분 | 김상국 교수 |
15강 | 대한민국 여성체육사 | 25분 | 김상국 교수 |
16강 | 한국체육사 문제풀이 1 | 26분 | 김상국 교수 |
17강 | 한국체육사 문제풀이 2 | 26분 | 김상국 교수 |
18강 | 한국체육사 문제풀이 3 | 25분 | 김상국 교수 |
19강 | 한국체육사 문제풀이 4 | 27분 | 김상국 교수 |
20강 | 한국체육사 문제풀이 5 | 25분 | 김상국 교수 |
수강신청
강좌명 | 강의수 |
---|---|
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시험대비 동영상 강의 | 5개과목 총 100강 |
수강생 제공 | 수강료 |
동영상 강의 100강 | - |
강사명 | 수강문의 |
홍민선교수, 선영학교수, 정경우교수, 김보라교수, 김상국교수 | 02-766-0101 |
수강신청 | 샘플강의 |
수강신청하기 | 샘플강의보기 |
이론강의반
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시험대비 핵심이론 강의
홍민선교수, 선영학교수, 정경우교수, 김보라교수, 김상국교수 5개과목 총 100강
수강과목선택
강의명 | 강의시간 | 강사 | 강의시청 |
---|